1.매너온도 시스템
회사는 이용자의 거래 신뢰도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매너온도를 운영합니다. 매너온도는 36.5°C에서 시작하며, 이용자의 거래 만족도, 신고 누적, 응답 속도, 약속 이행 등을 종합하여 자동 계산됩니다.
| 온도 구간 | 의미 | 노출 정책 |
|---|---|---|
| 40.0°C 이상 |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 | 최우선 노출 |
| 36.5~40.0°C | 일반 이용자 (기본) | 일반 노출 |
| 30.0~36.5°C | 주의 필요 | 노출 가중치 감소 |
| 30.0°C 미만 | 비정상 거래 의심 | 노출 제한 + 경고 배지 |
| 20.0°C 미만 | 심각한 신뢰도 손상 | 거래 제한 + 자동 검토 |
매너온도는 거래 완료, 좋은 평가 수신 시 상승하고, 신고 누적·약속 미이행·노쇼·반복 취소 시 하락합니다.
2.금지물품 (거래 금지)
다음 물품의 거래는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전면 금지됩니다.
- 마약류, 향정신성의약품, 의료용 마약
- 총포·도검·화약류·전자충격기·석궁
- 장기, 인체조직, 혈액, 혈액제제
- 음란물, 아동·청소년 성보호 위반물
- 위조지폐·위조상품권·위조신분증·위조면허
- 도난·장물 의심 물품
- 밀수품, 면세 한도 초과 물품
- 야생동·식물보호법 위반 물품 (보호종 박제 등)
- 주류, 담배, 전자담배 — 19세 이상 인증 거래만 가능 (대면 인계 권장)
- 처방의약품, 안경/콘택트렌즈 — 거래 불가 (약사법 위반)
- 유아용품 (리콜 대상 제품) — 리콜 정보 명시 후 거래
- 중고 화장품, 향수 — 미개봉 한정, 위생 사유로 권장하지 않음
- 의료기기 (혈압계 등) — 의료기기법상 신고 사업자만 가능
- 저작권 보호 콘텐츠 (정품 인증 없는 디지털 파일) — 금지
- 모조품, 짝퉁, 진품 미보증 명품 — 금지
- 반려동물 — 분양 금지 (법령상 제한)
3.금지행위 (이용 제한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3.1 거래 관련 금지행위
- 허위 상품 등록, 미보유 상품 등록, 시세 교란 목적 등록
- 사기, 기망, 먹튀, 일방적 거래 취소·잠적
- 약속 후 일방적 노쇼, 반복적 시간 변경 요구
- 현금화 목적 상품권·기프티콘 환금 거래 (단순 양도는 허용)
- 외부 사이트 유도(개인정보 유출 시도, 피싱 링크)
3.2 커뮤니케이션 관련 금지행위
- 욕설, 협박, 모욕, 혐오표현
- 성희롱, 스토킹, 원치 않는 연락 반복
- 타인의 개인정보(전화번호, 주소, 사진 등) 무단 공개
- 홍보·광고·스팸성 메시지 반복 발송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
3.3 시스템 악용 금지행위
- 다중계정 생성 (탈퇴 회피, 제재 회피, 보상 중복 수령 목적)
- 자동화 봇·매크로·크롤러를 이용한 대량 요청
- 해킹, 비정상 접근, 취약점 악용
- QTA 등 보상 시스템의 부정 적립·중복 수령·세탁
- 위치정보 조작(GPS 스푸핑) 통한 지역 인증 우회
- 리뷰·평가·매너온도 부정 조작
4.신고 처리 절차
| 단계 | 절차 | 처리 시간 |
|---|---|---|
| ① 신고 접수 | 이용자가 앱 내 신고 버튼 또는 이메일(quantarium1004@gmail.com)로 접수 | 즉시 |
| ② 자동 1차 검토 | AI 필터링(욕설·반복신고·금지키워드) + 신고 누적 확인 | ~10분 |
| ③ 운영팀 2차 검토 | 대화 내역, 거래 내역, 위치 인증 등 종합 검토 | 영업일 1~3일 |
| ④ 조치 결정 | 경고 / 게시물 삭제 / 노출 제한 / 계정 정지 / 영구 차단 | 즉시 |
| ⑤ 결과 통보 | 신고자·피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알림 발송 | 조치 후 24시간 내 |
| ⑥ 이의제기 | 피신고자는 7일 이내 소명 자료 제출 가능 (제6조 참조) | 접수 후 영업일 5일 내 회신 |
5.제재 단계 (3단계)
| 단계 | 조치 | 적용 사유 (예시) |
|---|---|---|
| ⚠️ 1단계 경고 | 경고 알림 + 매너온도 −2°C + 게시물 삭제 | 경미한 광고성 메시지, 상품 설명 부정확, 약속 시간 미준수 1회 |
| 🚫 2단계 일시정지 | 3일~30일 이용 정지 + 매너온도 −5°C ~ −10°C + 거래 취소 | 욕설·모욕 1회, 사기 의심 1건, 금지물품 등록 1회, 다중계정 1차 적발 |
| ⛔ 3단계 영구차단 | 계정 영구 정지 + 기기 식별값 차단 + 보상(QTA 등) 회수 + 재가입 차단 | 사기 확정, 마약·총기 등 법령상 금지물품 거래, 미성년자 부적절 접근, 다중계정 반복 적발, 1·2단계 누적 3회 이상 |
회사는 사안의 경중·반복성·피해 규모를 종합하여 단계를 건너뛰어 즉시 영구차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형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
6.이의제기 및 소명 절차
-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제기 방법: 앱 내 [고객센터 → 제재 이의제기] 또는 이메일 quantarium1004@gmail.com.
-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.
- 재검토 결과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였음이 확인되면, 회사는 즉시 제재를 해제하고 매너온도·QTA 회수분을 복구합니다.
-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8조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7.19세 이상 거래 (청소년 보호)
- 주류, 담배, 전자담배, 술 관련 용품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물품의 거래는 19세 이상 인증 이용자 간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회사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물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키워드 필터링, 이미지 검수, 신고 기반 모니터링을 운영합니다.
- 청소년보호 책임자: 노성규(대표이사) · quantarium1004@gmail.com · 1551-4220
8.분쟁조정 및 외부 상담 안내
이용자는 회사와의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외부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· www.kca.go.kr · 국번없이 1372
거래 분쟁, 환불·교환, 소비자 피해 상담 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· www.ecmc.or.kr · 1661-5714
전자상거래·온라인 거래 분쟁 조정 -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· www.kopico.go.kr · 국번없이 1833-6972
개인정보 침해 신고·분쟁 조정 -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· privacy.kisa.or.kr · 국번없이 118
-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· ecrm.police.go.kr · 국번없이 182
사기·해킹·범죄 신고 - 방송통신위원회 · kcc.go.kr
방송통신 관련 민원·분쟁
부칙
본 운영정책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.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 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합니다.